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6.24 14:39 수정 : 2007.06.24 14:39

`대선 전 180일 지지.반대 금지' 첫 위반

모 정당 당원들이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소책자를 배포하다 22일부터 적용된 선거법상 `대선전 180일 특정후보 지지.반대 금지 규정' 첫 위반사례로 적발됐다.

부산시 선관위는 23일 오전 10시40분께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 이 전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명박 분석'이란 책자를 배포하던 모 정당 소속 당원 박모(31), 김모(30.여)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대선전 180일 금지규정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현장에서 책자 110여 권을 압수하는 한편 신병을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인계했으며, 경찰은 현재 책자배포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박씨 등이 배포한 책자는 20쪽 분량의 소책자로, 이 전 시장을 `붉은 좌익'과 범인도피.은닉범 등으로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이 전 시장의 출생, 호적세탁, 병역부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의 저자는 지난 3월 정당으로 정식 등록된 시스템미래당의 지만원 총재로 표기돼 있으며, 지 총재는 육사 출신의 군사평론가로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문제의 책자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려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자신도 이에 맞서 이 전 시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이다.

시 선관위 측은 "관련 책자가 부산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다량 제작돼 전국에 발송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대선전 180일 금지 규정 뿐만 아니라 탈법적 방법에 의한 문서 및 게시 금지,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등 선거법의 여러 규정을 명백한 위반한 사안인 만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기자 sjh@yna.co.kr (부산=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