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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로 아이 친 뒤 부적절한 대응 논란 |
경찰이 순찰차로 아이를 친 뒤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 아버지를 입건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최모 경사와 이모 경사는 11일 오후 11시30분께 강서구 화곡동 골목길에서 순찰차를 몰고 가다 A(4)양을 치었다.
그러나 최 경사 등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 A양을 병원으로 옮기려 하지 않고 주민들을 향해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양측이 서로 흥분해 다투던 중 근처에 있던 A양 아버지가 "차분하게 이야기하자"며 최 경사 팔을 잡아끌자 경찰은 A양 아버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다는 것이 주민 측의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이를 병원에 옮기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차를 에워싸고 손가락질을 해서 도저히 차를 움직일 수 없었다. 밤 시간이라 술에 취한 사람들도 있어 직원들이 당황해서 `해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A양 아버지를 입건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A양 아버지를 조사해 형사계에 넘기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계 쪽에서 `말이 안된다'고 해 반려했다. 입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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