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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5 01:29 수정 : 2007.06.25 01:29

“실명법 위반” 30% 과징금 물리게…불법관행에 제동

법원이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의 소유권은 인정하는 대신, 부동산 값의 30%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4일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 친구 명의로 다가구 주택을 2년 전에 사들인 천아무개씨의 소유권을 인정해줬지만, 천씨의 명의 도용 사실을 은평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명의신탁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의신탁은 불법이지만 그동안 법원이 소유권을 인정해주면서, 명의신탁이 탈세나 투기에 악용되어 왔다. 이번 결정이 법원 전체로 퍼지게 되면 불법적인 명의신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지난 22일 친구 이름으로 집을 샀다가 친구가 숨지자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민사상 명의신탁이 사실상 유효하다고 인정하자, “대법원이 명의신탁의 유효성에만 집착해 신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태도만을 취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서부지법의 노종찬 공보판사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 신탁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국세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재판부의 참여관 명의로 명의신탁 사실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노 판사는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해 미리 지침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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