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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못읽는 남성 이주노동자 ‘여성사우나’ 들어갔다 강제출국 |
불법 체류 중이던 한 외국인 노동자가 한글 표지판을 못 읽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강제 출국길에 오르게 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5일 이 같은 혐의(불법주거침입)로 몽골인 A(31)씨를 붙잡아 불법 체류 사실을 확인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50분께 대구 달서구 이곡동 모 찜질방의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서 가운 차림으로 앉아 있다가 여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작년 10월 1개월 단기 관광 비자로 입국해 지금까지 대구 성서 공단의 한 제조 업체에서 일해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 사우나를 찾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한글을 전혀 모르는 만큼 표지판을 못 읽어 이런 일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정은 딱하지만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밝혀진 이상 강제 출국 조치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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