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25 14:27
수정 : 2007.06.25 14:27
제이유 비리 관련 참고인 3~4명 `증거보전 신청'키로
제이유 그룹 관련 금품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부영 전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금융계좌 추적 영장, 통화내역 조회 신청 등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5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특수1ㆍ2ㆍ3부장과 금융조세조사1ㆍ2부장 등을 배석시킨 가운데 "법원의 영장 발부 또는 기각과 관련해 기준을 찾을 수 없고 수사전문가인 검사로서도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도 높게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증거보전 절차를 밟으라'며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까지 나와 제이유 관련 참고인 3~4명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 절차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미 위헌 결정이 난데다 해당 사안이 증거보전 청구 대상이 되는지도 솔직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이유 수사와 관련해 한 법무법인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1차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원활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특히 압수수색은 `말'이 아닌 `물적 증거'를 은닉ㆍ변질ㆍ조작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으로, 신속성과 적시성이 생명이고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데도 법원이 통째 기각시키거나 `압수'를 뺀 `수색영장'만 발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검찰의 불만이다.
김 차장검사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까지 4~5일이 소요되는 점도 밀행성과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수사에 낭비와 비효율의 요인이 되고 있고 체포영장 청구시 증거자료도 아닌 검사의 인지서까지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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