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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5 15:39 수정 : 2007.06.25 15:39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성적 쾌감을 위해 명동 일대를 돌며 폐지 더미 등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이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10시 10분께 중구 남산동에 있던 최모씨의 차량적재함에 신문지를 불쏘시개로 써 불을 놓은 것을 비롯해 6월 17일까지 7차례에 걸쳐 비닐천막, 장작 및 폐지 더미, 목조건물, 가판대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남산 기슭에서 노숙하는 이씨는 치솟는 불길을 보면서 성적 쾌감을 느껴 바지에 배설 행위를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고 방화 후 바지를 남산에 파묻어 증거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에는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불을 보면 쾌감을 느낀다고 진술했다"며 "배설물이 묻은 이씨의 바지 10여개를 산에서 발굴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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