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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5 16:09 수정 : 2007.06.25 16:09

경찰이 피의자 신병확보 후 1시간 30분이 지나 체포영장을 제시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25일 체포영장이 제시되기 전 경찰조사 도중 달아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모(42)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 도주미수 및 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박씨를 체포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돼 있던 체포영장을 제시한 것은 '집행을 완료한 후에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한 경우'라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 대한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며 이에 따라 박씨는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결국 상해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불법오락실 운영 혐의로 지난해 11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박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5시 30분께 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충남 논산경찰서에 면회를 갔다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본 경찰관에게 체포돼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 오후 7시께 도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으며 경찰은 이때서야 박씨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한편 박씨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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