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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대원씨 돈 한화와 연관여부 더 조사해야” |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지난 4월 초 강대원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의 계좌에 입금된 1500만원의 출처와 관련해 ‘한화그룹과 무관한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강 전 과장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흐름에 대해 계속 수사중으로, 돈의 출처가 한화그룹과 무관한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화쪽 돈이 명백히 밝혀졌을 경우엔 그렇다고 말하겠지만, 지금은 수사중인 사항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 전 과장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와 “1500만원 부분은 경찰 감사에서도 김 회장 수사와는 무관한 돈으로 밝혀졌다”며 “검찰이 결백함을 밝히지 않으면 (보복폭행 수사 외압과 관련한) 양심 선언을 25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강 전 과장은 25일 오후까지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다.
한편, 강 전 과장은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보복폭행 사건 발생 뒤 4일만인 3월12일 경찰청 출입기자의 전화를 받고 김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알게 돼 내사에 착수했으나,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이 내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기민 전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라며 사건을 문의해왔고, 3월26일 전화를 걸어와 광역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하라고 했지만 거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지시를 받고 이첩받아 수사에 나서게됐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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