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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6 10:06 수정 : 2007.06.26 10:06

해외 발생 항공기사고 중과실땐 전액배상

한국인 13명이 탑승객에 포함된 캄보디아 전세기 추락 사고가 기체결함 등 항공사측 과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피해자 배상이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당한 항공기 사고에 대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외국 항공사측이 사고 발생 위험을 예견하고도 무모하게 운항한 점이 입증될 경우 피해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들을 내놓고 있다.

◇ 해외 사고도 국내서 소송 가능 = 캄보디아처럼 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탑승객 사고의 경우 양 당사국의 재판관할권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유사한 처리 사례를 2002년 중국 다롄에서 발생한 중국북방항공공사 소속 항공기 추락사고에서 찾을 수 있다.

작년 초 서울중앙지법은 이 추락 사고로 숨진 한국 승객 유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우리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다.

해외에서 발생했지만 중국 항공사가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므로 재판관할권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한편 1997년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사고의 경우 부상자 및 사망자 유족 14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거액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가 이뤄지는 등 `사고 현지국'에서 재판을 받는 방법도 있다.

◇항공사 중과실 땐 전액 배상 = 바르샤바 협약 등 세계 상당수 국가들이 가입한 항공운송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어 국제 항공사고에서 종종 근거법규로 쓰인다.

이 협약에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25만 프랑스 골드 프랑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도 운항한 경우'처럼 중과실에 해당되는 때에는 손해액을 모두 운송인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02년 4월 경남 김해에서 166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는 조종사의 무리한 운행이 빚은 참사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서울ㆍ부산지법 등이 중국 항공사에 피해액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여러차례 내린 바 있다.

`다롄 추락 사고' 손배 소송의 경우, 사망자와 중국 항공사와의 운송계약의 준거법이 된 중국 민법을 근거로 재판이 이뤄졌지만 이 법에도 중과실 관련 규정이 있어 법원이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999년 영국에서 국내 화물항공기가 양력을 잃고 추락한 사건의 경우, 2004년 서울중앙지법이 조종사나 승무원 등이 위험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항공사의 책임을 국제 협약상의 배상 한계액으로 제한한 적도 있다.

이번 캄보디아 사고는 기상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체결함 등이 원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항공사인 PMT항공이 지난 2년간 적어도 3번의 사고 또는 비행 중 비상사태를 겪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심한 수준의 정비소홀 등 `중과실'이 사고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 산정 기준 등 따라 배상액 큰 차이 = 통상의 사고에서 사망자에게는 직업ㆍ연령별 일실수익과 장례비 및 유족 위자료 등이, 부상자에게는 치료비와 노동력 상실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액 등이 지급되나 산정 기준에 따라 액수도 차이가 난다.

국내 법원은 `김해 사고'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에서 2억여원 사이의 배상판결을 내렸던 반면 `괌 사고' 소송에서 미국측은 국제적 재보험사인 영국 로이드사의 처리기준에 따라 피해자 1인당 많게는 수십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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