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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6 19:03 수정 : 2007.06.26 19:03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협약을 맺고 7월 중순께부터 합동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과 식약청은 한우 쇠고기 등 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중간 유통단계에서부터 음식점 소비단계까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내용이 담긴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업무 협약’을 맺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음식점은 식약청, 정육점 등 유통·판매 과정은 농관원으로 나눠져 있던 원산지 표시 단속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 유통 전과정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발판이 마련됐다.

협약을 보면, 농관원과 식약청은 사전 협의를 거쳐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쇠고기·쌀 등의 원산지 표시 상태를 합동 조사한다. 또 한 기관이 원산지 표시 관련 제보나 정보를 입수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대 기관에 합동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구돈회 농관원 사무관은 “농산물 모든 유통단계를 단속할 수 있지만 음식점만 접근이 안 됐는데, 이제 유통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음식점까지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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