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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6 22:41 수정 : 2007.06.26 22:59

취항 승인전 안전평가도 상대국 말에만 의존
소형항공 진출 가속화속 뒤늦게 ‘취약공항’ 특별점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부터 동남아 국가들과 잇달아 항공자유화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틈을 비집고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는 일부 동남아 국가의 영세 항공사들이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 이번에 추락 사고를 부른 캄보디아의 피엠티(PMT) 항공이 대표적인 예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중국, 타이,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과 항공회담을 열어 항공자유화협정을 맺었다. 올 상반기에도 말레이시아, 케냐와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 협정을 맺은 9개 나라 가운데 5개 나라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캄보디아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캄보디아가 속해 있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를 빼고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캄보디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도 평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항공 안전도가 베일에 싸여 있는 나라이다.

건교부 쪽은 항공자유화협정을 맺은 나라가 동남아 국가들에 집중된 이유를 “수요가 많은 곳부터 적극적으로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항공자유화협정을 맺은 나라 사이에는 양국을 연결하는 노선에서 양국 항공사들이 편수를 제한받지 않고 취항할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한 나라가 상대 국가 항공사에 취항 승인을 내주기에 앞서 실시하는 항공사 평가를 상대국 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광희 건교부 항공안전지도팀장은 “항공협정에 따라 쌍방 국가가 서로 운항 승인을 할 때는 해당국 정부가 상대국 항공사를 대상으로 직접 평가하지 않고 상대국 정부의 평가를 확인하는 식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번과 같이 항공 안전관리 시스템이 불완전한 항공사가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초까지 항공자유화에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방향은 맞지만 무리하게 추진하면 항공회담 자체가 결렬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인천공항의 허브공항화 방침에 따라 항공자유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한편, 건교부는 25일 추락사고를 낸 캄보디아의 피엠티항공을 포함해 안전성이 의심되는 국내 취항 외국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정상호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장은 이날 “사망사고 발생, 고장에 의한 지연·결항률 등을 기준으로 국내 취항 47개 항공사 가운데 7개 항공사를 선별해 특별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이 된 항공사는 캄보디아의 피엠티·로열크메르항공 말고도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 이란항공, 러시아 사할린·블라디보스토크·달라비아항공이다. 인도네시아의 가루다항공과 캄보디아의 로열크메르항공을 포함해 7개 점검대상 가운데 3개가 동남아지역 항공사다.

건교부는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항공사에는 개선 조처를 지시하고, 해당국 정부에도 감독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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