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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7 11:14 수정 : 2007.06.27 15:00

`수사 중단 및 지연'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둘러싼 늑장ㆍ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26일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1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이 이 사건을 맡은 뒤 직접 수사에 참여하거나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 관계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3월12일 모 언론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은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사건 현장 확인을 위해 수사팀을 보내자 철수 및 수사 중단 명령을 내려 정당한 업무 행사를 못하게 한 혐의(형법상 직권남용의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장 전 서장은 또 4월24일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한달 이상 수사팀으로 하여금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9조는 사법경찰관리가 범죄 발생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겨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피의자 등의 도주를 용이하게 할 경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철준 1차장검사는 "장 전 서장이 서울경찰청이 첩보를 받아 남대문서에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1개월여간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 지휘관으로서의 책무를 사실상 포기했으며 증거가 충분함에도 혐의 내용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사 대상자인 강 전 과장이 수사 내용을 유출하고 이로 인해 수사에 지장이 생긴 점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장 전 서장이 `독자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고교 선배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한화 측의 청탁이나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상부로부터의 지시 또는 압력 등에 의해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인지 여부와 함께 금품수수 또는 공문서 위조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전날 최 전 청장을 3차로 불러 밤 늦게까지 조사한데 이어 그와 몇 차례 통화하고 음식점에서 만난 의혹을 받고 있는 홍 전 청장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며 이택순 경찰청장의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강 전 과장이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공무원 범죄 및 명예훼손 사건 전담 수사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했다.

강의영 차대운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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