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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7 17:57 수정 : 2007.06.27 17:57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로 한국인 13명이 사망함에 따라 향후 보상 문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항공기 추락 사고에는 사고 항공사인 PMT항공 그리고 여행상품을 판매한 하나투어[039130] 등이 관련돼있다.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가 규모 면에서 영세한데다 외국 업체여서 유족들은 일단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지원에 매달리는 모양세가 됐지만 향후 보상 문제로 접어들면 PMT항공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사망자 유족에게 여행자 보험금이 지급되며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사의 책임 범위가 정해지게되고 여행사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된다"고 말했다.

◇ 향후 보상 및 처리 절차는 = 일단 사망자 시신 처리 및 수습 절차는 정부 합동 대책반이 주도를 하고 있으며 하나투어 또한 육경건 동남아사업부 이사 등을 현지에 파견해 유족과 함께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은 이들 시신의 본국 이송을 위해 알루미늄관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유족과 상의해 향후 시신 본국 운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유족이 원하면 합동분향소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하나투어는 일단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한 실종자 유족 18명에 대한 호텔, 식사, 항공편, 버스 이동 등을 모두 책임지고 있으며 향후 빈소가 마련될 경우에도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PMT항공 캄보디아 본사 또한 현지에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항공사라 하나투어가 정부 합동 대책반과 함께 현지에서 유족과 관련된 지원 절차에 힘을 쓰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망자 시신이 국내로 이송되면 그 후부터 PMT항공은 본사 차원에서 유족들과 보상금 협상을 벌이게 되며 하나투어측도 이 과정에서 유족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쓸 예정이다.

◇ 사고 항공사 보상금 책임 클듯 = 일단 여행자 보험에는 사고기에 탑승한 13명 중 가이드 박진완씨와 조윤민군을 제외한 11명이 들었다.

박진완씨는 현지 가이드라 여행자 보험에 들 수 없었고 조윤민군 또한 돌을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라 여행자 보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총액 11억2천만원짜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이들 사망자 11명은 각각 1억원씩 보험금을 지급받게될 것을 보인다.

문제는 이번 사고 항공사인 PMT항공측에서 어느 정도를 보상해줄 수 있는가다.

우선 이번 추락 사고와 관련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공항 관제탑이 지난 25일 한국인 관광객 13명을 태운 여객기가 실종되기 직전 "고도가 너무 낮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돼 PMT항공측에서 상당 액수를 유족에게 배상해야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법원은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당한 항공기 사고에 대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 항공사측이 사고 발생 위험을 예견하고도 무모하게 운항한 점이 입증될 경우 피해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2002년 4월 경남 김해에서 166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는 조종사의 무리한 운행이 빚은 참사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서울.부산지법 등이 중국 항공사에 피해액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여러차례 내린 바 있다.

PMT항공 한국지사측은 "향후 사고 처리 절차 및 관련 발언은 한국 지사가 아닌 캄보디아 본사에서 채널을 일원화해 진행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꺼리고 있다.

이번 사고에 여행패키지를 제공한 하나투어측은 일단 유족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면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지원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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