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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7 18:51 수정 : 2007.06.27 18:51

송기호 변호사

공무원 대상 ‘한-미FTA 핸드북’ 낸 송기호 변호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25일 〈한미FTA 핸드북〉(녹색평론사)을 출간한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책의 부제를 ‘공무원을 위한 협정문 해설’로 단 까닭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미 에프티에이는 국가간 계약이므로 행정·사법·입법부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미국 투자자들의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공무원 조직이 협정문 내용을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과연 한-미 에프티에이라는 새 질서가 수용 가능한 것인지 그럴 가치가 있는지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판단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는 “일반적인 계약의 상식을 에프티에이에서도 적용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상담 오는 고객들을 보면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채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에서 국가로 달라졌을 뿐 한-미 에프티에이를 대비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그런 우려를 떨칠 수 없어요.”

그가 국문본 협정문 대신 굳이 영문본을 분석해 책을 쓴 것도 실제 분쟁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분쟁이 일어나면 중재재판부의 의장은 외국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영문본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석할 게 뻔하다는 것이다.

그는 영문본과 비교하면 국문본의 오역 의혹이 여러곳 눈에 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국제법상 ‘리뷰’는 재심입니다. 검토가 아닙니다. 재심과 검토는 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느냐를 놓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국문본도 다른 조항서는 리뷰를 재심으로 번역해 놓았어요. 하지만 의약품·의료기기 조항에서 독소로 꼽혀온 ‘독립적 검토기구’에서 보듯 리뷰를 ‘검토’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는 “우리 협상단은 미-싱가포르나 미-칠레에도 있던 금융 단기세이프가드를 마치 한-미가 처음인 것처럼 내용도 잘못 홍보하고 있고 번역도 잘못하고는 서명 뒤에는 ‘이미 서명했는데 어쩌란 말이냐’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 사회와 공무원 대다수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만큼 지금 일정에 맞춰 서명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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