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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8 07:19 수정 : 2007.06.28 07:19

불법 쟁의행위로 기업의 생산활동이 중단됐더라도 위탁 생산 등을 통해 제품 주문을 모두 소화했다면 노조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 김주원)는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매출 감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전자업체 G사가 노조 간부 김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는 쟁의행위로 생산에 차질을 초래했으나 도급ㆍ하청과 중국의 위탁생산으로 본사의 생산 감소분이 상쇄돼 제품 주문을 모두 충족시켰기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 쪽이 도급생산 등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상승이나 공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국내 작업장에서의 생산량으로 주문 수량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이익 감소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G사는 도급ㆍ하청 생산 및 중국 공장을 통한 위탁생산을 계획하면서 기존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 투표를 거치지 않고 2005년 8월24일부터 55일 간 생산라인을 점거하자 소송을 냈다.

박인영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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