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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며 일본 영주권자 이수남(30)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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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헌법 불합치 결정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투표권 배제 안돼” 국민투표“체류기간 불문 참정권 박탈 평등 위배” 지방선거
“재외국민 등록제 활용 총련계 차단가능” 분단현실 헌법재판소가 28일 내린 결정은 선거권과 납세·병역 의무의 연관성 등 여러 쟁점에서 사실상 재외동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셈이다. 특히 헌재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은 합헌”이라는 종전 판례를 왜 바꿔야 하는지 조목조목 따져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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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권 문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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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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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민투표 선거권은 모든 재외국민에게 개방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은 일정 기간 국내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게만 개방된다. 대선과 총선, 국민투표는 ‘국민’으로서 행사하는 권리이지만, 지방선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참여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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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선에서 1,2위 득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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