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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8 19:30 수정 : 2007.06.28 22: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며 일본 영주권자 이수남(30)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헌재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헌법 불합치 결정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투표권 배제 안돼” 국민투표
“체류기간 불문 참정권 박탈 평등 위배” 지방선거
“재외국민 등록제 활용 총련계 차단가능” 분단현실

헌법재판소가 28일 내린 결정은 선거권과 납세·병역 의무의 연관성 등 여러 쟁점에서 사실상 재외동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셈이다. 특히 헌재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은 합헌”이라는 종전 판례를 왜 바꿔야 하는지 조목조목 따져 밝혔다.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 쟁점

재판부는 여러 쟁점 가운데 특히 △선거권과 납세·병역 의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분단 상황에서 국외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10일 공개변론에서 이 두 가지 쟁점을 공략했다. 외교부는 “외국 영주권자 등은 병역·납세 의무 등 국민의 의무가 면제되거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내국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도 1999년 재일동포 15명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비슷한 근거를 댔다. 당시 헌재는 “재일동포 등 타의에 의해 외국에서 사는 동포를 뺀 국외 이민을 목적으로 사는 국민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납세·병역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므로 선거권을 인정해야 할 아무 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납세나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고 있지 않다”며 ‘헌법 정신’을 근거로 종전 판례를 뒤집었다. 헌재는 병역 의무를 마친 재외국민과 여성 재외국민은 병역의 의무와 무관한 점 등도 지적했다.

재외국민현황

헌재는 또 분단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재외국민 선거의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도 “재외국민 등록제도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제도를 활용해 북한 주민이나 총련계 재일동포의 선거권 행사를 막을 수 있고,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여권을 갖고 있어 구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법률 조항들이 단순 위헌으로 선언돼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선거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법적 혼란 상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8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민투표 선거권은 모든 재외국민에게 개방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은 일정 기간 국내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게만 개방된다. 대선과 총선, 국민투표는 ‘국민’으로서 행사하는 권리이지만, 지방선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참여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역대 대선에서 1,2위 득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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