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거주자 참정권 외국은?
미국, 이중국적자에도 허용유권자 등록해야 투표
프랑스, 선거구까지 따로 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유럽연합 포함) 가운데 자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한테 참정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한국·멕시코·터키·헝가리 네 나라뿐이다. 다른 나라들은 참정권 부여 범위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재외국민한테 폭넓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92개국에서 재외국민한테 참정권을 주고 있다. 한국은 국적법상 이중국적이 불가능하지만, 미국 등 국적법에서 이중국적을 금지하지 않는 나라들은 외국 일시 체류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이중국적자한테도 참정권을 준다. 미국은 특별한 조건 없이 모든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준다. 다만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만 투표권을 받을 수 있는 선거 방식에 따라, 재외국민들도 재외공관에 가서 투표 의사가 있음을 신고·등록해야만 실제 투표가 가능하다. 일본은 1998년 공직선거법 개정 뒤 국외 거주자한테 중·참의원 비례대표 선거권만 줬으나, 2005년 9월 최고재판소 판시로 선거구 투표 등이 가능해졌다. 이중국적자는 참정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재외국민들의 뜻이 직접 의회 입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선거구를 따로 두고 있다. 자국 체류 기간을 참정권 부여 기준으로 활용하는 나라도 있다. 독일은 국외 거주자에게 폭넓게 참정권을 주지만, 유럽연합 이외 나라에 25년 이상 계속 살고 있는 외국 영주권자한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캐나다는 5년 이상 국외 거주 외국 영주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고, 핀란드는 국내 주소를 등록하지 않은 외국 영주권자한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룩셈부르크는 국내 의회·지역선거에는 국내 거주 국민만 참여할 수 있지만, 유럽선거에선 우편 투표가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아닌 중국도 국외 일시 체류자와 외국 영주권자한테 참정권을 준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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