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28 19:57
수정 : 2007.06.28 19:57
행정고시 1차 합격생도
연예인들과 사법연수생에 이어 대학 교수와 행정고시 1차시험 합격자까지 병역특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8일 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요원에게 근무 대신 논문 준비를 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 계약서를 병무청에 낸 특례업체 ㅎ사 대표 김아무개(51)씨와 부실근무를 한 윤아무개(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씨가 부실근무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김씨에게 부탁한 서울 ㅅ대 김아무개(49)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윤씨는 김 교수의 도움으로 지난 2004년 5월 특례업체에 채용돼, 복무기간에 학교 연구소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며 “특히 김 교수는 같은해 10월 병무청 실태조사 과정에서 윤씨가 특례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산학협동 과정으로 학교 연구소에 파견근무 중’이라고 둘러대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대학 후배를 자신의 병역특례업체에 채용한 뒤 행정고시 공부를 하도록 한 ㅇ사 대표 이아무개(45)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병역특례요원 이아무개(27)씨에 대해선 병무청에 편입취소 통보했다.
한 차장검사는 “이씨는 지난해 3월 대학 선배인 ㅇ사 대표 이씨를 직접 찾아가 채용을 부탁했고, 복무기간에 행정고시 공부를 해 1차시험에 합격한 뒤 오는 8월 2차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검찰은 4500만원을 받고 사법시험 준비생을 편입시킨 뒤 시험 준비를 하도록 편의를 봐준 병역특례업체 ㅂ사 대표 안아무개(35)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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