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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8 19:59 수정 : 2007.06.28 19:59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림부 공무원 2명과 한국농촌공사 직원 1명, 농림부 출입기자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월1일 경기 안양의 ㅍ안마시술소에서 한국농촌공사 직원의 신용카드로 90만원을 지불한 뒤 성매매를 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ㅍ안마시술소 업주와 여종업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승렬 특수수사과 3대장은 “이들 대부분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고, 당시 일하던 종업원들 역시 ‘성행위를 안 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해 혐의가 입증됐다”며 “한 명이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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