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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은신 도운 국정원 직원 해임 정당”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국가정보원 직원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JM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의 출입국 기록을 10여차례 알려주는 등 정씨의 도피와 은신을 돕다가 해임된 국정원 직원 윤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는 일이 원고의 고유 직무가 아니고 원고가 JMS에 가입해 신앙생활을 하는 등 일정한 연관성을 맺고 있었던 점과 출입국 내역을 조회한 대상이 JMS 반대파 모임의 회원들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정씨의 도피 내지 은신을 돕기 위해 출입국 자료 등을 무단 열람하고 그 중 일부를 누설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기는 하지만 국정원이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작성하고 국가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인데다 원고의 행위로 정보업무를 취급하는 국정원의 명예 및 이미지가 현저히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해외공작국에서 일하던 윤씨는 2004년 3월부터 2년동안 동료의 도움으로 10여차례나 JM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의 출입국 내역을 뽑아 정씨에게 건네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지만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상 출입국 사실을 알아봤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인터폴 수배 명단에 올라있던 정씨는 도피 행각을 벌인 지 8년만인 5월 중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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