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배 전 서울청 수사부장 형사처벌 방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수사를 지휘한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장 전 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가 소명됐다. 피의자의 지위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나타낸 행적, 그 후 사건 처리 과정의 행태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3월12일 한 언론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은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현장 확인을 위해 수사팀을 보내자 철수 및 수사 중단 명령을 내려 정당한 업무행위를 방해한 혐의(형법상 직권남용의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장 전 서장은 또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4월24일까지 한 달 이상 수사팀으로 하여금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장 전 서장은 경찰의 자체 감찰에 이어 검찰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동안 사건 관련자와 증거를 인멸하려던 정황도 포착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김학배 전 서울청 수사부장을 수 차례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장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고 말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됐음을 시사했다. 김 전 부장은 광역수사대가 처음 첩보를 입수해 수사 의지를 피력했는데도 한기민 서울청 형사과장을 통해 사건을 남대문서로 넘겼다가 수사의뢰됐다.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