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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못 받자 1억원대 회사 건설장비 훔쳐 |
부산 중부경찰서는 29일 임금을 체불한다는 이유로 고가의 회사소유 건설장비를 훔친 혐의(절도)로 장모(42)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이 다니던 H 개발로부터 밀린 임금 1천만 원을 받지 못하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비품 야적장에서 땅에 파일을 박는 장비와 컨테이너 박스 등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건설장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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