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주시 공무원 무더기 징계 요구
경기도 광주시가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팔당호 상수원 옆에서 운영 중인 대형 물놀이장을 목욕탕으로 멋대로 해석해 허가를 내줬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02년 10월 퇴촌면 영동리 8천720㎡에 지하 1층, 지상 1층(2006년 지상 2층으로 변경.연면적 6천424㎡) 규모의 일반목욕장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산림형질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시는 2003년말 건축허가에 이어 지난해 2월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을 내줬다.
팔당호와 불과 2㎞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시설은 '스파그린랜드'라는 이름으로 현재 온천탕과 스파존, 찜질방, 야외 풀장까지 갖추고 4천여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물놀이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지역은 팔당호상수원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환경부 고시에 따라 팔당호 상수원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는 오수를 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처리하지 못할 경우 건축연면적 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과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시는 그러나 '지역주민의 주민복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BOD.부유물질 20㎎/ℓ 이하)으로 오수를 처리할 경우 입지제한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들어 이 시설을 주민복리시설의 하나인 목욕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지를 허용했다.
환경부는 특혜논란이 일자 2005년 4월 '찜질방.마사지실.휴게실 등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불가피한 시설로 보기 어려워 공공복리시설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관련 공무원 12명 가운데 7명을 징계할 것과 징계시효(2년)가 지난 5명은 훈계처리할 것을 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환경부 고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며 "아직 감사결과를 정식 통보받지 못해 징계수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설은 지난해 11월 목욕물 수질검사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3개월간 배짱 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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