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29 11:29
수정 : 2007.06.29 11:29
원고 2명 예상피해 인정…28개 공장 승인취소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29일 박모씨 등 부산과 양산시민 178명이 낙동강 식수원 오염을 이유로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매리공단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가운데 공단 설립예정지보다 하류에 위치한 양산취수장의 물을 공급받을 예정인 박모씨와 우모씨 등 원고 2명의 경우 직접 피해를 볼 수 있어 김해시의 공장설립 승인은 위법하다"며 매리공단 28개 업체에 대한 김해시의 공장설립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해시의 공장 승인처분은 매리 공단지역이 양산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2.7km에 위치, '취수장의 상류방향으로 10km 이내 지역과 하류 1km 이내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김해시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양산신도시 일대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할 양산취수장은 10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매리공단 보다 상류에 위치한 물금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나머지 176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매리공단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소감천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이 물금취수장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물금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나머지 원고들은 공장설립으로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해시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
부산 시민인 박만준씨 등 358명은 김해시가 지난해 4월 낙동강 지류인 소감천 주변 매리공단에 28개의 공장 설립을 허가하자 낙동강 수질 오염 등을 주장하며 공장설립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처분 취소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358명 가운데 180명이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항소를 취하했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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