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 폭행-태아 사망 인과관계 규명 안돼
`50평대 아파트 요구' 허위사실 아니다
결혼 직후 폭행 등으로 파경을 맞은 탤런트 이찬ㆍ이민영씨 가운데 이찬씨만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이민영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찬ㆍ이민영씨 폭행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찬우 부장검사)는 29일 이찬씨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민영씨를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19일 이민영씨를 때려 전치 32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작년 5월부터 7개월간 7차례 민영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민영씨도 이찬씨를 때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찬씨보다 피해가 훨씬 큰 점, 초범인데다 우발적인 대항 과정에서 폭행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기소를 면해주는 결정이다.
이민영씨 측은 이찬씨가 `민영씨 측에서 혼수로 50평대 아파트를 요구하고 수차례 태아를 지우겠다고 말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 부분은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찬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고 전했다.
이민영씨의 태아가 숨진 것을 놓고 양측이 벌인 공방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 규명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민영씨의 태아가 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과를 하러 찾아간 이찬씨를 폭행한 이민영씨의 오빠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씨 커플은 작년 12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이민영씨 측에서 이찬씨가 폭행해 유산했다고 폭로하고 이찬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파경에 이르렀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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