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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9 16:01 수정 : 2007.06.29 16:01

연예인들의 대부업 광고 출연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연예인의 실명을 명시한 대부업 광고 전단지도 등장,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는 "SBS '쩐의 전쟁'의 주인공인 금나라ㆍ마동포 명의의 불법 대부 광고가 등장한데 이어 이번에는 연예인의 실명까지 들먹이는 대부업체의 광고 전단지가 등장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수거한 대부 광고 전단지에는 '쩐의 전쟁' 주인공인 박신양뿐 아니라 개그맨 유재석과 배우 차태현 등 인기 연예인의 이름이 '대출 담당'으로 명기돼 있다.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이 연예인의 이름을 가명으로 쓰며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처럼 이들 업체 역시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내세워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전단지에 깨알 같이 적힌 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 등록업체 번호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접 눈으로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은 탓에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광고에는 ▲대표자 또는 사업체 이름 ▲대부업을 등록한 시ㆍ도(군)의 명칭과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 여부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명기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업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윤고은 기자 prett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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