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6.29 18:59 수정 : 2007.06.29 18:59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조서 없이 피의자가 진술하는 장면을 녹화한 영상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영한 판사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지급 기일에 결제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서아무개(56)씨 사건에서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없이 피고인을 찍은 영상물만 증거로 제출된다면, 이는 피의자 진술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고 확인하는 등 수사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성영훈 차장검사는 “공판중심주의는 조서 없이 재판을 하자는 것 아니냐”며 “남부지검은 영상녹화조사 제도 시범기관이고 보강증거가 충분한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는 만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