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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9 19:00 수정 : 2007.06.29 19:00

경남경찰청, 23명 구속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29일 진양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후보 손아무개(45), 이아무개(48)씨와 조합원 정아무개(52)씨 등 23명을 구속하고, 당선자 김아무개(57)씨 등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손씨와 이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3월12일까지 선거 운동원들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각각 3105만원과 206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을 받은 조합원 가운데 100만원 이상 받은 사람은 구속했다.

경찰은, 경남 진주시 진양농협 조합장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3월13일 후보들의 집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해 조합원 3726명이 ○, △, ×표로 분류된 장부를 압수했다. ○표로 분류된 조합원 가운데는 이름 옆에 별도의 표시(∨)가 된 조합원도 여럿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장부에서 ○표로 분류된 조합원들에게 돈이 집중적으로 뿌려졌고, 별도의 표시(∨)는 돈을 준 사실을 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씨와 이씨는 선거 지역인 5개 면에 책임자를 정해서 조합원들의 성향을 파악한 뒤, 우호적인 것으로 분류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간 금품이 밝혀진 것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경남에서는 함안 가야, 하동 금오, 밀양 삼랑진, 남해 남해읍 등 4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다 적발됐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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