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6.30 16:13 수정 : 2007.06.30 16:13

암벽타기 동아리 회원들이 대낮에 서울 도심 한 빌딩에서 외벽 타기를 하다 과태료를 물게 됐다.

3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한 암벽타기 동아리 회원인 조모(21)씨 등 3명은 이날 오후 1시 5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종로타워에서 로프를 이용해 건물 외벽을 타다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고 35분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발견 당시 조씨는 건물 7층 외벽에서 `암벽 등반'을 하고 있었고 동료회원 강모(26), 김모(25)씨는 건물 1, 2층에서 로프를 붙잡은 채 외벽 타기를 돕고 있었다.

조씨는 현장에 있던 소방대의 사다리차를 이용해 1층 바닥으로 내려왔으며 조씨와 동료회원들은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돼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받았다.

조씨 등은 경찰에서 "평소 여러 곳에서 암벽 등반을 즐겨했다"며 "종로타워 근무자들에게 미안하고 건물 등반으로 유리창에 금이 가거나 깨졌다면 전액 배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 등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항목을 적용,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 뒤 귀가조치했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