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7.01 09:19
수정 : 2007.07.01 09:19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이전 퇴직공무원 해당
2006년 11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취업제한대상 퇴직공무원이 관련부서 장관의 확인을 받고 사기업체에 취업했다면 공직자윤리위가 제동을 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인 A씨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사기업에 취업했다가 공직자윤리위의 의견에 따라 건교부 장관이 해당업체에 자신의 해임을 요청해오자 장관과 윤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위반심사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직할 당시의 공직자윤리법에는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건교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취업제한대상 퇴직 공직자 A씨는 2005년 명예퇴직한 뒤 곧바로 사기업체에 취업하면서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는 장관의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장관은 A씨의 취업이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공직자윤리위의 지적에 따라 해당 업체에 해임을 요청했고 이에 반발해 A씨는 소송을 냈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퇴직 전 일정기간 동안 맡고 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부터는 시행령이 개정돼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에서 일하려고 할 때 관할 공직자윤리위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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