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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간부 6명 체포영장 발부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6월 28~29일 부분파업과 관련, 현대차지부 이상욱 지부장과 윤해모 수석부지부장 등 노조지도부 6명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조를 편성해 이들에 대한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 지부장 등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지난 6월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이날 자정께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속노조의 이번 한미 FTA 반대 정치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파업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체포전담반을 편성해 검거에 나서는 한편 이들이 자진출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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