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7.01 19:59
수정 : 2007.07.01 19:59
법원 “이미 등록된 상표…일반적 명칭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는 ‘불닭’ 상표·서비스표(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표장으로 광의의 상표)권 출원자인 부원식품이 유명 불닭 프랜차이즈 ‘홍초불닭’을 운영하는 홍초원 및 홍초불닭 선릉점 대표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홍초원 등은 ‘불닭’ 상표·서비스표가 일반적인 명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부원식품이 ‘불닭’에 대해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했다”며 “홍초원이 일부 매장의 간판과 메뉴판 일부를 바꾼 것만으로는 상표·서비스표 침해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홍초원의 간판과 광고, 거래 서류 등에 ‘불닭’이 들어간 문자와 도형을 쓸 수 없도록 했다. 부원식품은 2000년 3월 ‘불닭’이라는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해 2001년 4월 등록을 마쳤고, 홍초원은 2002년 8월부터 ‘불닭’을 사용해 왔다.
전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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