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우 기자 edd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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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미행해 억대 전자제품 훔친 일당 구속 |
서울 강동경찰서는 2일 전자제품을 배달하는 택배차량을 미행하다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손모(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중고물물 교환센터를 차려놓고 손씨 등이 훔친 전자제품을 헐값에 사들여 판매한 혐의(특가법상 장물)로 주인 황모(60)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겸 내연녀 한모(49.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2006년 3월 15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주택가에서 택배기사인 최모(43)씨가 전자제품이 실린 트럭을 주차해두고 배달간 틈을 이용, 트럭에 있던 고가TV 2대를 훔쳐 달아나는 등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89차례에 걸쳐 TV나 에어컨, 청소기 등 전자제품 109점(1억9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와 교도소 동기인 황씨는 같은 기간 경기 일산 덕이동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모 중고물물교환센터를 차려놓고 손씨 등이 훔친 전자제품을 판매가의 40% 수준에 사들인 뒤 1.5배 가격을 붙여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 등은 전자제품 배달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을 경우 차량을 통째로 훔쳐 달아나는 한편 전자제품 배달이 시작되는 물류창고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둔 뒤 배달을 나가는 차량을 미행하며 범행순간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황씨 가게에서 압수한 거래장부를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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