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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3 07:17 수정 : 2007.07.03 17:10

8월중 육군훈련소 입영할 듯

8월중 육군훈련소 입영할 듯

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근무한 사실이 드러난 가수 싸이(30)가 결국 현역으로 복무하게 됐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3일 "검찰에서 편입취소 통보를 해 온 가수 싸이에게 지난달 26일께 '현역처분 예정' 고지를 했다"면서 "곧 현역으로 입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싸이는 이르면 8월 중 육군훈련소에 입영해 5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대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병무청의 다른 관계자는 "싸이 측에 오는 10일까지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현역처분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10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현역 처분'과 동시에 현역 입영통지서를 발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내용과 병무청의 관련 사실확인 조사를 거쳐 싸이가 병무청에 신고한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파악했다"면서 "이 결과 싸이의 복무기간은 4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싸이는 현역 복무기간 24개월에서 4개월이 준 20개월 가량 복무한 뒤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던 싸이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 특례요원으로 선발된 뒤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다.

현행 병역법 제41조는 허위의 진술 및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즉 징병검사 때 현역입영 판정을 받았다면 입영해야 하고 공익요원 대상자라면 공익요원으로 재차 근무해야 한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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