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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3 15:03 수정 : 2007.07.03 15:03

특정 정당의 대선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인터넷 게시판 등에 특정 정당 대선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모(45.무직.부산 사상구 주례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 등 15개 포털사이트에 모두 1천100여 차례에 걸쳐 특정 대선 예비후보와 정당을 비방하고 또 다른 경쟁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한빛농사꾼'이나 'hanbit'이라는 필명으로 사이버 논객을 자처하며 인터넷 게시판과 정치토론장 등에 상습적으로 글을 올렸으며 전씨가 올린 글을 모두 인쇄하면 A4용지 1만4천여장 분량에 달한다.

전씨의 글은 특정 후보에 대해 출생과 가족상황 등을 묘사하며 인신모독 수준으로 비방하고 경쟁후보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올리다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다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씨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17대 대통령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달 18일부터 사이버 검색체제를 구축해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각종 선거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상에 특정후보에 대해 비방하거나 노골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전씨의 경우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비방글을 올리는 등 정도가 심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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