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7.04 13:10
수정 : 2007.07.04 13:10
`다스' 회사 차원선 이혜훈 고소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는 4일 자신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도한 경향신문과 이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 캠프의 유승민 의원, `도곡동 땅' 발언을 한 서청원 상임고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
김씨 소송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경향신문이 불법적인 자료를 근거로 보도를 한데다 가압류 관련 등 일부 내용은 사실과도 다르다"면서 "해당 언론사와 잘못된 보도를 토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 의원을 형사고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서 고문의 경우 `이 전 시장이 과거 도곡동 땅은 내 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김재정씨를 이 전 시장의 재산관리인으로 전락시켰다"면서 "이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언론사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2일 김씨가 지난 1982∼91년 사이 전국 47곳에서 총 224만㎡의 땅을 매입했다고 보도했으며, 유 의원은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김재정씨가 145억원을 손에 쥐고도 개인 빚 2억원도 못 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한편 김재정씨와 이 전 시장 맏형 상은씨가 공동소유한 `다스'는 회사차원에서 별도로 자사 계열사의 천호사거리 뉴타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박 전 대표측 이혜훈 의원을 같은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의원이 `다스가 사전에 개발정보를 입수해 특혜성 이익을 봤다'는 등의 허위주장 을 편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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