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소송가액 1억원 이하의 손배소의 경우 민사단독재판부에 임의로 배당되지만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민사합의부에서 사건을 맡게 된다. 이석웅 고양지원장은 "합의부 판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내일 중으로 합의부 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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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론권 침해했다’ 판사 상대 소송 |
변호사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변론권을 침해당했다"며 현직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 법무법인 소속의 A(54) 변호사는 고양지원 B(37) 판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변호사는 소장에서 "지난달 29일 진행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영장실질심사에서 B판사가 직권을 남용, 부당하게 변론권을 침해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당시 시작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한 B판사는 국선 변호인과 경찰관 등 15명이 있는 법정에서 '변론이 길고 중복된다', '법조경력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화를 내는 등 자신을 무능한 변호사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또 B판사가 "'서초동에서는 그런 식으로 신문과 변론합니까, 시간도 없는데...'라면서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인의 변론을 정당한 이유없이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판사는 "당시 A변호사는 여러 차례 축약해서 변론하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변론요지서의 40여개 문장을 30여분간 그대로 읽었다"면서 "변론을 중지시킨 것은 형사소송 규칙에 따른 정당한 소송 지휘권 행사"라고 말했다.
B판사는 또 "소장에 나온 발언 역시 악의적으로 부풀린 측면이 많다"면서 "이번 소송은 판사의 권위와 위신이 걸린 문제인 만큼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정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지원은 내일 중으로 이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계획이다.
통상 소송가액 1억원 이하의 손배소의 경우 민사단독재판부에 임의로 배당되지만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민사합의부에서 사건을 맡게 된다. 이석웅 고양지원장은 "합의부 판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내일 중으로 합의부 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 (고양=연합뉴스)
통상 소송가액 1억원 이하의 손배소의 경우 민사단독재판부에 임의로 배당되지만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민사합의부에서 사건을 맡게 된다. 이석웅 고양지원장은 "합의부 판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내일 중으로 합의부 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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