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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4 18:02 수정 : 2007.07.04 18:02

제주지법 "법 경시 태도..실형 불가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재판정에 술을 마시고 출석했다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임성문 판사는 4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45)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고씨를 법정구속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6차례나 처벌을 받은데다 지난해 9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5개월여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 사건 법정에까지 술을 마시고 출석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비춰 볼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월 말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D식당 앞길에서 선반천 사거리까지 500m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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