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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4 18:03 수정 : 2007.07.04 18:03

병무청은 4일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0)의 재복무 논란과 관련, "검찰의 공소내용과 사이 측의 소명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병역법 규정에 의거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지난달 26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대상'임을 통지하면서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통지한 바 있다"면서 그 같이 말했다.

병무청은 "박재상이 의견을 제출(소명)할 경우 오는 10일 이후 검찰의 공소 내용과 소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병역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오는 10일까지는 박재상에 대해 의견을 제출토록 사전 통지한 기간이므로 현재 병무청에서 어떠한 행정처분도 한 사실이 없다"며 "병무청이 소명기회를 무시했다는 (박재상) 변호인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5일 박씨가 '지정업체 해당분야 미종사 사유로 편입취소 대상'임을 병무청에 통보했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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