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7.04 20:42
수정 : 2007.07.04 22:20
“재개정 사학법 무효화 투쟁”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임명 금지 등을 뼈대로 했던 개정 사립학교법이 여야 합의로 재개정되자, 시민·교사·학부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원천무효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혀,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커졌다.
진보 진영 단체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의 ‘후퇴’다.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던 것을 재개정된 법에서는 재단과 학운위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추천위원의 절반만 학운위가 추천하도록 했다. 개방이사 추천위원회가 전체 이사의 4분의 1인 개방이사를 2배수 추천하면 재단이 임명한다. 따라서 어느 학교에 7명의 이사가 있다면 2명의 개방이사를 둘 수 있는데,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학운위 쪽이 2명, 재단 쪽이 2명씩 모두 4명을 추천한다고 해도, 재단이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 2명을 선택하면 사실상 개방이사는 들어올 수 없게 된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개방형 이사제는 이름만 남은 꼴”이라고 말했다.
또 재개정 법이 △학교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교장이나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사회의 3분의 2 찬성과 관할 교육청 승인으로 이사장 친·인척도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부분도 개정 법 취지를 실종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800여개 단체로 이뤄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4일 “3당 야합으로 사학법을 개악시킴으로써 남은 것은 역사와 민중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연희 사학국본 집행위원장은 “부패와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등을 마련했는데 모두 되돌려 놓고 말았다”며 “재개정 사립학교법 무효화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이날 성명을 내어 “학교의 공공성을 보장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일부 기득권과 집권에만 눈이 먼 정치 모리배들에 의해 난도질당했다”며 “민주화를 염원하는 단체들과 연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 사학 쪽 단체들은 “다행스럽다”며 환영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개방형 이사제를 완전 폐지해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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