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7.05 08:32 수정 : 2007.07.05 08:32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31일로 연기됐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당초 이달 10일로 예정된 정 회장의 선고공판을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아 기록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31일 오후 3시로 연기했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비자금 693억원을 조성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정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