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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선고 31일로 연기 |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31일로 연기됐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당초 이달 10일로 예정된 정 회장의 선고공판을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아 기록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31일 오후 3시로 연기했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비자금 693억원을 조성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정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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