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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5 09:13 수정 : 2007.07.05 09:13

영화 `맨발의 기봉이'가 20년전 음반에 수록된 `마징가 Z'라는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한 음반회사가 영화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음반사인 ㈜신세계음향공업은 1988년 제작한 `작품하나'라는 음반에서 개그맨 최양락씨가 부른 `마징가 Z'라는 노래를 허락없이 영화에 사용했다며 `맨발의 기봉이' 제작사 ㈜태원에프엔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세계음향공업은 "통상 영화 제작과정에서 타인의 음반이나 가창을 썼을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어야 하나 피고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 마을에서 함께 사는 어머니에게 틀니를 사주기 위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정신지체 장애인 엄기봉씨의 실제 사연을 영화화한 `맨발의 기봉이'는 작년 관객 233만명을 동원하는 흥행성적을 거뒀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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