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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5 10:56 수정 : 2007.07.05 10:56

"제이유 돈 받은 정모씨와 `공모' 인정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5일 국세청 고위 인사 등에게 세무조사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이유 그룹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전직 고문 한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제이유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정모씨와 제이유측 관계자가 가진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정씨를 제이유측에 소개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씨로부터 8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그 시점은 제이유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로비가 실패한 이후라는 점에서 이 돈이 정씨가 제이유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의 분배금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이유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서 제이유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해결되기를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씨와 일체가 돼 세무조사 관련 청탁 명목의 돈을 받기로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2004년 6∼7월 공범 정씨와 함께 제이유 그룹 주 회장 측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폭넓은 인맥을 동원해 제이유의 각종 민원 해결을 담당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되기도 했던 한씨는 공판에서 불법로비 의혹이 실체와 달리 부풀려진 것은 국정원 직원 출신인 이 회사 납품업자 등이 허위 제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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