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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5 11:31 수정 : 2007.07.05 11:31

교통사고로 실명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던 40대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 덜미를 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허위진단서를 이용,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7)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손해사정인 최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당뇨망막증으로 시력이 나쁜 상태에서 2004년 6월 교통사고를 당하자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6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으며 최씨는 박씨가 실명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3천여만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냈다는 첩보를 입수, 자동차를 운전하기까지 하는 등 일반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를 검거했다.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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