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깨고 2심서 처벌 양형 강화
무고나 위증 사범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강)는 5일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강간 당했다고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김모(24.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판단 작용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원)도 교통사고 당시 신호등의 지시 내용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택시운전사 김모(5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거짓진술을 한 점이 명백한데도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자신의 위증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이처럼 검사의 양형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보고 있다.법원 관계자는 "무고.위증 사범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관을 속이고 도구로 이용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정에서조차 쉽게 거짓말을 하는 잘못된 풍토가 고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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