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 송금한 돈 압류되면 은행이 물어줘야” 판결 |
실수로 돈을 엉뚱한 회사의 압류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면 은행이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정영진 부장판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물품대금 1천700여만원을 엉뚱한 B회사의 압류 계좌에 넣은 A회사가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오입금반환청구 및 제3자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은행이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직원이 B회사의 계좌로 잘못 송금을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B회사로의 계좌이체는 법률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B회사가 계좌이체로 인한 예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은행이 원고의 계좌에서 나온 금액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회사는 물품대금 1천700여만원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B회사의 압류 계좌로 돈을 넣었고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은행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A회사는 항소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