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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5 15:20 수정 : 2007.07.05 15:20

전주지법, 김진억 군수 법정구속

하수처리장 공사를 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뇌물각서'를 받은 현직 군수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억(金鎭億.67)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불 각서를 받긴 했으나 돌려주려고 보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서를 받은 며칠 뒤 군수실에서 당사자들을 만났으면서도 각서를 돌려 주지 않은 것은 해당 금액을 지불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군수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지위를 이용해 하수 처리장 공사를 발주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으려고 한 것은 죄질이 중한 데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2005년 10월 초 건설업자 권모씨로부터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날부터 이종태 부군수가 군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김 군수는 재판이 끝나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게 "억울하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김 군수의 지지자와 군민 등 80여명이 몰려 재판 과정을 지켜봤으며 호송되는 김 군수에 대한 취재진의 접근을 막아 한때 취재진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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