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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6 07:11 수정 : 2007.07.06 07:11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 카드할인을 해 준 업자와 확인 없이 거래에 응한 가맹점도 해당 직원과 함께 회사측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지대운 부장판사)는 6일 카드깡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회계담당 직원 김모씨의 범행으로 법인카드 결제대금 채무를 졌던 모 건설사가 김씨와 카드 할인업자 이모씨, 가맹점이었던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 손해액 중 7억4천여만원은 김씨와 이씨가 함께, 이중 3억1천여만원은 김ㆍ이씨 및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법인카드 할인을 의뢰받아 1년간 350차례에 걸쳐 100억원대의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김씨의 배임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회사측에서도 직원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던 점이 인정되므로 이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는 가맹점으로서 법인카드가 회사 임직원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등을 확인했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다만 법인카드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고 김씨가 범행을 위해 이씨에게 위임장까지 써 준 점 등을 감안해 도로공사측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회계과장이었던 김씨는 2003년부터 이듬해까지 이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네 백화점 상품권이나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카드 등을 대량 구입하도록 한 뒤 이씨가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현금으로 할인해 온 금액을 받아 여러 용도로 유용했다.

김씨는 다른 카드로 채무를 `돌려막기' 하다가 적발돼 횡령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으며 건설사측은 한국도로공사 등에 법인카드 대금을 20억여원을 대신 결제한 뒤 소송을 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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