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7.06 07:58 수정 : 2007.07.06 07:58

베트남서 시집 온 투하의 ‘고발장’
형사처벌 법적 근거 없어…손해배상·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만

투하씨 몇달째 정신과 치료

투하씨는 지난달 7일 서울가정법원에 두 딸의 양육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변호를 맡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대리모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들은 나이 어린 베트남 여성을 2세 출산을 위한 도구, ‘씨받이’로 이용했다”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양육자 변경 청구만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저녁 만난 투하씨의 전 남편 ㅂ씨는 “속이고 결혼한 것은 맞지만, 금전적으로 충분히 보상을 했고 투하의 집에서도 흡족해 했다”고 말했다. ㅂ씨는 “투하가 한국에 온 지 3~4일쯤 지나 내가 ‘사실은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했다. 아이를 낳아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투하가 베트남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한 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아이를 낳은 뒤 1만달러를 줬다”며 “재산을 전처 명의로 돌려놓은 사실도 없으며, 투하가 이혼 뒤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3일 밤 서울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만난 투하씨는 “아니에요. 아니에요”라며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투하는 “결혼 뒤 베트남에 갔다올 때 남편이 용돈으로 몇백달러는 준 적 있지만, 아기 낳고 돈을 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혼 뒤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ㅂ씨가 준 2만달러도 “더러운 돈”이라며 거절했지만, ㅂ씨가 “부모님에게 주는 돈”이라고 해 받았다고 했다. 2만달러는 여전히 통장에 그대로 있다고 했다.

투하씨는 지난 3월부터 서울 ㄷ병원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담당 의사는 “우울증이 심하면 사람들을 못 믿고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현재 상태가 심각하지만 3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마장동의 한 봉제공장에 출근해 밤 9시께까지 일한다는 투하는 아이들을 되찾으면 한국에서 기를 생각이다. “딸들이 엄마를 닮았냐”는 질문에 그는 “얼굴 몰라요, 기억 안나요”라며 울었다. 김남일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