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7.06 07:58
수정 : 2007.07.06 07:58
베트남서 시집 온 투하의 ‘고발장’
형사처벌 법적 근거 없어…손해배상·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만
투하씨 몇달째 정신과 치료
투하씨는 지난달 7일 서울가정법원에 두 딸의 양육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변호를 맡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대리모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들은 나이 어린 베트남 여성을 2세 출산을 위한 도구, ‘씨받이’로 이용했다”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양육자 변경 청구만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저녁 만난 투하씨의 전 남편 ㅂ씨는 “속이고 결혼한 것은 맞지만, 금전적으로 충분히 보상을 했고 투하의 집에서도 흡족해 했다”고 말했다. ㅂ씨는 “투하가 한국에 온 지 3~4일쯤 지나 내가 ‘사실은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했다. 아이를 낳아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투하가 베트남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한 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아이를 낳은 뒤 1만달러를 줬다”며 “재산을 전처 명의로 돌려놓은 사실도 없으며, 투하가 이혼 뒤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3일 밤 서울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만난 투하씨는 “아니에요. 아니에요”라며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투하는 “결혼 뒤 베트남에 갔다올 때 남편이 용돈으로 몇백달러는 준 적 있지만, 아기 낳고 돈을 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혼 뒤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ㅂ씨가 준 2만달러도 “더러운 돈”이라며 거절했지만, ㅂ씨가 “부모님에게 주는 돈”이라고 해 받았다고 했다. 2만달러는 여전히 통장에 그대로 있다고 했다.
투하씨는 지난 3월부터 서울 ㄷ병원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담당 의사는 “우울증이 심하면 사람들을 못 믿고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현재 상태가 심각하지만 3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마장동의 한 봉제공장에 출근해 밤 9시께까지 일한다는 투하는 아이들을 되찾으면 한국에서 기를 생각이다. “딸들이 엄마를 닮았냐”는 질문에 그는 “얼굴 몰라요, 기억 안나요”라며 울었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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