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7.06 11:38 수정 : 2007.07.06 11:38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한양석 부장판사는 6일 해외 전지훈련 중 소속팀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추행)로 구속기소된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 농구단 전 감독 박명수(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평생 씻어내기 어려운 고통을 준 점에서 엄벌해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데다 만취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농구계 발전과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한 점, 5천만원을 공탁해 두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기도 했던 박씨는 우리은행 농구단이 미국 전지훈련 중이던 4월 LA의 한 호텔 자신의 방에서 소속팀 선수 A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